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연령 제한 완화
현재는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25세 미만일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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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항 제2호
변경 전
자녀
변경 후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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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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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작전 중에 전사한 군인 또는 경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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