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기초예술 분야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여 신진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 공연장 가동률 목표 설정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공연장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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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2항제2호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연간 공연 프로그램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초예술분야 공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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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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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예술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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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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