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 대학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언론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학교가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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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대학언론)
변경 전
현재는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가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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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시민이나 구성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얻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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