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집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 공사 시,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보행자길을 직접 차지(점용)하고 공사하는 경우에만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였지만, 개정안은 특정 위험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점용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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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변경 전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어린이집 주변, 주거·상업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공사할 경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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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자길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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