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 보장
현재는 위원의 1인당 질의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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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변경 후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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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거나 선출되기 위해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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