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무원의 자질 검증 강화와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보 임용 기간과 휴직 시 결원 보충, 징계 승계 등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규 군무원 시보 임용 기간 연장
신규 채용된 군무원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시보 임임용 기간을 늘려요. 5급 일반군무원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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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변경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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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결원 보충과 징계 승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시보 임용 중인 군무원은 기존 규정을 따르며, 징계 집행 정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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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보(試補)
정식 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능력을 시험하며 근무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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