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공익사업'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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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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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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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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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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