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금지
수사처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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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2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함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완수사 요구 관련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수사처검사가 검찰에 서류를 송부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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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완수사
검사가 기소(재판에 넘김)를 하기 전에 사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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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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