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규모가 큰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업체 대상 담당자 임명 의무화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규모 있는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기관 및 업체의 목록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가 추가돼요.
변경 후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관리대상
비상사태 시 국가 기능 유지에 중요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인력, 물자 또는 업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