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의료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보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기구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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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보상 기구가 없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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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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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공백
의료 인력 부족이나 파업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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