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높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년 상한선 확대
현재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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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국가 보조사업자의 고령자 고용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보조사업자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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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정년 적용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65세'로 인정되는 시점은 단계적으로 조정돼요. 2027년까지는 63세, 2028~2032년은 64세, 2033년부터는 65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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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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