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원천징수 대상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넉넉하게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경정청구 기산일의 불균형 해소
현재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세금을 잘못 내서 돌려달라고 요청(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차이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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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원천징수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경정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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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청구
세금을 냈을 때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국가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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