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확대
현재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상시 4명 이하)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없애서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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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차별 금지나 시정 신청 권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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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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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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