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대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안심주소'를 발급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주소'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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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6(안심주소의 발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거주지와 다른 '안심주소'를 발급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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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심주소
중대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주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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