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군인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군부대 내 주거시설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 주거시설의 건설 제약 완화
현재는 군부대 내 주거시설을 지을 때도 일반 부지와 동일한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충분한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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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군인 주거시설의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부대부지 안에 군인의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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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수평 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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