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자신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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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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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배우,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에게 공연이나 작품을 선보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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