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IT 기업(국외사업자)이 국내법을 지키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고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서비스 접속 차단·과징금·광고 금지·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에 이용자 수·매출액 외에 '트래픽 양'을 추가하고, 국외사업자가 세운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청소년 보호, 불법촬영물·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도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기준 때문에 파급력이 큰 국외사업자가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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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변경 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을 정하고,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만 규정함
변경 후
기준에 '트래픽 양'을 추가하고, 국외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청소년 보호·불법촬영물·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업무를 추가하고, 미납 과징금·과태료를 국내대리인이 연대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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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강화돼요.
여러 책임자 지정 기준에 트래픽 양이 더해져요.
보호받는 권리 범위에 개인정보와 저작권이 더해져요.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종류가 늘어나요.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이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대상이 넓어져요.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부칙에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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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자료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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