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밀원식물 확충 가능성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기준의 구체화
기존에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할 때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라는 표현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의 집단화 정도, 입목의 축적 및 조림 비율, 임도시설과 같은 경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7조제3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산림의 집단화, 입목 축적 및 조림 비율, 임도시설 등 경영 기반,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이 추가로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림육성단지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