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취업 교육 내용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교육 내용의 법적 명문화
기존에는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교육 내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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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취업교육 내용에 기초적 기능,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인권, 한국 문화 및 생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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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를 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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