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약서류 보관 및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자산 규모 제한
현재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총자산한도' 규정을 지자체(시·도지사 등)에 등록한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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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부채권이 양도·양도된 경우에 대한 계약서류 보관 의무나 채무 변제 후 원본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일정 기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제6조제6항), 채무자가 원본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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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채권 양수·양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총자산한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대부업자가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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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채권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가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팔리는 것을 '양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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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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