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학생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학교에 '학생회'를 두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학생회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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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생자치활동)
변경 전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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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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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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