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용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강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법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더 강력하게 규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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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휴게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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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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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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