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위원회에 노·사·공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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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 지정,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변경 후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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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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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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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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