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선박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선박 및 시설의 범위 설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대한민국 선박과 이를 처리하는 전문 재활용 시설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며, 해양사고 수습 목적의 해체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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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박 재활용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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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협약 준수와 환경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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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재활용
수명이 다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선박을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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