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와 직무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순찰원 제도 근거 마련
현재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순찰원의 임명이나 업무 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법으로 정해 원활한 도로 관리와 안전 확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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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안전순찰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다. (중략)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중략)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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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권자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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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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