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관이 예술인을 채용할 때 나이 때문에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인 채용 시 연령 차별 금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예술인을 모집하고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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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예술인의 연령차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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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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