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생활 속 불편 해결을 돕는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며 생활 속 차별이나 불편을 해결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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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장애인 옴부즈만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결과 보고 및 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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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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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옴부즈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 및 중재 기구나 담당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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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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