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현재는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안내(고지)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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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권유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 고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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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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