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체육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기관을 통한 징계 심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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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제3항
변경 전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 중 6번 항목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이었어요.
변경 후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 심의와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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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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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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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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