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노면전차가 다른 자동차와 함께 다니는 '혼용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허용
현재 법은 노면전차가 전용 도로나 전용 차로로만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다른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도 노면전차가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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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그 혼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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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따라 달리는 경량 철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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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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