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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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에 관한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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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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