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 지역의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재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을 갖춘 학교법인도 수의계약으로 대부나 매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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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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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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