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다양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과도한 권리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었던 '화상' 디자인의 제한을 완화해요. 이를 통해 메타버스나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아이콘, 디지털 의류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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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화상이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여 정의되었어요.
변경 후
화상의 기능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다양한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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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화상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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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
디지털 기술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이나 기호 등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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