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만을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비만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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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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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만의 질병 인식 변화
발의 의원들은 비만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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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병률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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