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분 부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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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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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 업무 분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적인 계급이나 직렬의 구분 없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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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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