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만들 때 국가가 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속국도 연결로 건설 시 국가 지원 확대
기존에는 고속국도에 추가 연결로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2항
변경 전
국가는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고속국도(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반국도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고속국도 연결로 허가 건부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