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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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인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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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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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등
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도 등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기관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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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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