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안전관리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결함을 감지하고, 이를 소유자나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알리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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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의 장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여 소유자, 소방청장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구동축전지 안전관리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의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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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터리 안전관리장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기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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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움직임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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