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가 계획의 범위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대신 '기본원칙'을 담는 내용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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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택지 수요·공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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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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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종합계획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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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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