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운전면허 갱신 시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 갱신 결격 사유 추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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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만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운전면허 갱신 시에도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돼요. (단, 납부 기간 내이거나 불복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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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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