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지방공기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 자본금 지원 근거 마련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들에게 출자하는 자본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택계정 용도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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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신설)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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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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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 건설, 구입, 임차, 개량 등 주택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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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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