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고속국도에 연결로를 설치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존에는 고속국도에 연결로(IC)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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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연결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연결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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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주체로, 고속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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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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