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반려동물진료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진료보험의 정의 신설
법에 '반려동물진료보험'이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했어요. 이는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진단 및 치료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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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5. "반려동물진료보험"이란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한 진단ㆍ치료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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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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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회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나 관계자들의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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