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건·의료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의무화
보건·의료조합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4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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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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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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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조합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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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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