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상속 기간 중 연체이자 부과 금지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채권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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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연체이자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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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금융회사등
개인금융채권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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