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전점검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비용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기금에 기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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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수수료 등) 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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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따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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