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만들 때 기명날인 대신 서명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서명 및 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법인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작성할 때, 기존의 '기명날인' 방식뿐만 아니라 '서명'이나 '전자서명'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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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전
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할 때 기명날인해야 함
변경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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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관 관련 규정(제40조, 제43조)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작성하는 정관부터 적용되고, 결의권 관련 규정(제73조, 제76조)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총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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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명날인
성명을 쓰고 그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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