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의회, 지역주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의록 공개와 서면 의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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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선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 공무원, 지역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구성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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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 범위와 운영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임원의 임명 절차와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기관장이나 심의위원 등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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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내거나(출자) 재산을 내어(출연)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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