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직 직원 정년 연장
현재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61세로 운영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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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정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정년 연장은 바로 65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경우 2031년부터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기간을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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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직장이나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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