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기부한 금액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현재 법령상 특례기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요. 이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가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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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라목1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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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부금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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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기부금
법에서 정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관에 기부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가 더 넓은 기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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